본문 바로가기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

벌금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방법은?? (사회봉사명령제도)

안녕하세요! 옙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 포스팅으로 시작해보려 합니다!!ㅎㅎ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에 사회봉사로 신청하여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벌금의 경우 일시납부가 원칙인데요.. 생활하다보면 상황에 따라 납부해야 할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될 수도 있고

내야할 벌금의 액수가 좀 커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죠...

그때에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활동으로 납부를 대체하는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있어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조심조심해서 벌금형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상책이겠지만... 살다 보면 다양한 이유에서 벌금을 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벌금형이란 범칙금과 과태료와 같은 벌금이 아니라 약식재판이나 정식재판등의

재판을 거쳐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의 벌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폭행이라던지...음주운전... 혹은 크고 작은 법을

어기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 조사 내용을 가지고 검찰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 검사님이 해당 조서를 검토 후에 약식으로 벌금형으로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재판을 통해 형을

구형할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최종 판결은 판사님이 내리게 됩니다. 판사님께서 죄질을 판단하여

벌금형에 내릴 것인지 아니면 금고형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징역형을 내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벌금형을 판결 받고 벌금 선고를 받았 때 봉사활동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 대상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자로서 생활 형편이 어려워 벌금 납부가 곤란한 상황에 있는 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은 판단이 애매한 부분인데요. 보통은 벌금을 내기에 형편이 어렵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판단하여 허가를 해줄 지 아니면 반려할 지를 검토하게됩니다.

 

 

신청 방법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수일 내로 벌과금납부명령서가 집으로 배송되게 됩니다. 이때에 30일 이내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벌과금명령서를 보낸 해당 검찰청의 민원실로 전화를 하여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려한다

말씀 하시면 해당 부서로 연결을 해 줍니다. 그러면 필요한 서류들을 말씀해주시는데요.

그 서류들을 챙겨서 검찰청 민원실로 가셔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벌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형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이어야 하는데요.

보통은

  • 사회봉사신청서(해당검찰청 민원실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납부 증명원

 이렇게 세가지를 제출하게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과 재산세 납부 증명원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일정한 소득이 없어 해당 서류들을 제출 하실 수 없다면

  • 통장잔고증명서
  • 부채증명서
  • 전세/월세 계약서
  • 실업급여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그 증명서
  • 재학증명서(학생의 경우)

등의 서류들로 증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으면 사회봉사 허가가 안되나요?

 

아닙니다. 재산이 있어 재산세를 납부중이시거나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이 있으셔도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벌금을 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거주지가 명확하다면 사회봉사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원과 재산세납부증명서 그리고 부채가 있으시다면 부채증명서 등 벌금납부가 어려움을

주장할 만한 서류가 있으시다면 같이 첨부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한 후 결과는?

 

 해당 검찰청에 방문하여 서류들을 제출하시고 신청을 하셨다면 일주일에서 길게는 보름사이에 허가여부가 담긴

등기가 집으로 배송됩니다. 만약 허가결정을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등기를 받으신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벌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벌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하게 된다면 한두차례 독촉장이 발부되고요... 그 후에도 계속

벌금을 미납하게 된다면 지명수배가 떨어지고 가지고 계신 통장이 압류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지명수배중에 검문을 통하여 경찰관께 적발이 된다면

바로 구속이 되어 해당 벌금만큼 구치소에서 노역장에 처하게 됩니다...ㅠㅠ

 

 다행히 법원에서 사회봉사허가가 결정되었다면 역시 10일내로 받으신 등기서류(사회봉사허가서)를 가지고

주민등록상주소지의 관할 보호관찰소에 가서 주거, 직업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보호관찰관님의 지도에 따라

다양한 봉사활동처에서 봉사활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허가서는 익일특급으로 다음과 같이 거주지로 등기배송이 될 겁니다!

해당 서류를 가지고 꼭 10일내로 관할 보호관찰소에 방문하셔야합니다.

만약 10일내로 방문하여 등록을 하지 못 하면 봉사활동허가취소는 물론이며 다시 15일 내로 벌금납부를 해야 한다는

벌금납부명령서가 송달되게 될 것입니다...ㅠㅠ

보호관찰소에 가서 봉사활동신청 및 기본 인적사항 등록을 하시면 봉사활동지는 거주지 근방으로 우선 배치를

해줍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협력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티오가 없다면

거주지 인근 지역으로 배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봉사활동을 해야하나?

 

봉사시간은 선고받은 벌금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하루 8시간 봉사시간을 기준으로

10만원의 벌금을 제하여 줍니다. 만약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면 20일간 봉사를 하여야 하겠죠.

그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60시간의 봉사활동시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루 8시간을 봉사하신다면 융통성 있게 점심시간을 포함한 9시간의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실제 봉사해야 할 일수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보호관찰소에서 봉사개시하기 전에 교육을 2시간 듣는데 이 교육시간 역시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해줍니다.

 

봉사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나?

 

  • 장애인, 독거노인 등의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활동
  • 농촌 일손돕기
  • 폭설, 폭우 등의 재해복구

등의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제공하게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근무처를 정할 수는 없고요.. 해당 보호관찰소에서 배정을 해주는데로 나가서 봉사활동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 보호관찰소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신청을 할 때 가지고 있는 특기나 직업에 따라 특성을 살린 봉사처에

배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이 부분은 보호관찰소의 담당 보호관찰관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봉사활동하는 날을 따로 고를 수는 없을까?

 

원칙은 봉사활동을 개시한 날부터 평일마다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봉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직장이 있는 경우 생계를 유지를 위하여 생계를 팽겨치고 봉사를 할 수는 없겠지요 ㅠㅠ

따라서 보호관찰소의 담당 관찰관님께 재직증명서와 해당 사유를 제출 하면 일주일에 3일, 혹은 주말에만 혹은

경우에 따라 야간에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탄력집행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담당관찰관님께서 융통성있게 처리를 해주시니 고민하지말고 먼저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방법과 봉사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봉사활동 허가를 받고 봉사를 하는 중에라도 벌금을 납부하고 봉사를 종료할 수도 있다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